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분양후 분양수입에서 받기로 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건물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을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발주자는 당해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축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초과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분양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물의 분양후 분양수입에서 받기로 하면서 발주자가 당해 건물을 분양받는 자로부터 분양대금의 지연지급에 따라 지급받는 연체이자 상당액을 당해 건설용역 대가에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한 경우 당해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발주자는 당해 연체이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9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신축건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당해 초과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분양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건설업자는 연체이자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발주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당해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발주자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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