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한 후에 관할세무서장이 동 가공세금계산서분 신고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경정을 함에 따라 발생되는 환급세액은 사업자에게 환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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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