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독립자격 제공 기술용역ㆍ학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ㆍ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제외)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 감리제외)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 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플랜트 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게 될 플랜트 설치(건설) 용역의 극히 일부를 외국인 기술자(개인)에게 하청을 주어 플랜트 건설이 진행 되어가는 과정에서 동 개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술용역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건설 용역이 완료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 기술용역은 기술지도 감독 감리 등의 기술 용역이며 이는 많은 경험을 통한 숙련된 단순 기술을 제공할 뿐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