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7
개인의 독립자격 제공 기술용역ㆍ학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ㆍ시설물의 계획ㆍ연구ㆍ설계(건축물의 설계제외)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건축물 감리제외)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기술용역․학술용역․기술지도 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해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의 설계를 제외한다)․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의 감리를 제외한다.) ․시운전․평가․자문․지도 등을 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플랜트 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게 될 플랜트 설치(건설) 용역의 극히 일부를 외국인 기술자(개인)에게 하청을 주어 플랜트 건설이 진행 되어가는 과정에서 동 개인이 제공하는 기술용역이 외국 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기술용역과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건설 용역이 완료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동 기술용역은 기술지도 감독 감리 등의 기술 용역이며 이는 많은 경험을 통한 숙련된 단순 기술을 제공할 뿐 Know-how를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기술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