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8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연수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동 건물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3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착오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