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 용역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학교, 학원 등에서 학생, 수강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부가46015-2246,1993.09.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46 1993.09.15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 업체는 1993.07.21일 서초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첨부 참조)을 발부받아 기업체 내의 각종 교육을 (정신교육, 직무교육, 계층교육등)실시하는 개인 사업체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인지? 과세 사업자인지? 질의 하오니 회신을 바랍니다. (정부의 인가나 자체 강의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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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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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