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금융업 영위 사업자의 일시적인 골프회원권 공급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8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