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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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이 발행한 은행수표를 직접 받아 이를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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