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12.3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820, 1997.12.1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820, 1997.12.15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외국사업자)는 국내에서 사업상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의3의 규정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당해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과 연락사무소를 함께 설치하는 경우 연락사무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서, 본사는 일본에 두고 있습니다. 일본본사직원이 한국에 출장와서 호텔비등을 직접 지급하고, 이것이 국내의 사업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지점경비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996년12월30일에 신설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에 의거 호텔비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에서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이처럼 법문상으로는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을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더라도 본사직원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각 호에서 정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직접 지불하고, 이것이 지점경비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지불한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비용의 성격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바,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국내사업장과 무관하게 지불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 제5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9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