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단지 인근의 교량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10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3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13-48-1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 16-58-7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경락 등을 받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경매ㆍ공매 당시 당해 채무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