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당한 수입재화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사업자가 폐업자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하고 폐업자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1의 경우,부가22601-2629,’1986.12.24;2의 경우,부가22601-1731,’1988.10.04;3의 경우,부가1265-1223,’1982.05.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629 1986.12.24, 부가22601-1731 1988.10.04, 부가1265-1223 1982.05.12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 저는 과자제조업체의 경리실무자로서 부가가치세법에대한 의문이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ㆍ사업장이전에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 당사내 제조라인과정중에 포장도급을 하는 외주업체의 사업장주소가 당사주소로 되어있지않고 기존 다른주소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사업장 이전 등록정정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공급받는자를 당사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런사례에 비추어 볼때 매입세액공제가 되는지여부 ㆍ자산의 실지사용일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불일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여부 당사는 1993.03.27일 기존경영해오던 회사의 부도에따른 경매에의해 경락받은 업체로서 1993.04.30일 잔금을 지불하고 1993.05.27일 사업자등록후 첫가동을 하였으나, 기존회사의 경락물건이외의 자산에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질않아 1993.05.27일 첫가동시점에 경략물건이외 일부기계의 원자재등의 자산을 사용 하였습니다. 부도산 사업주와의 계약이 이루어지질않아 여러군대로 수소문하여 계약이 이루어진싯점이 1993.07.01일 경락물전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전액 약속어음(30일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세금계산서를 1993.07.01일자로 수령하였습니다. 이때 실지사용일자와 세금계산서의 공급일자가 불일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여부, ㆍ당사의 본사는 ○○시에 있고 공장은 ○○시에 있으나 사업자등록은 각각되어 있고 총괄납부승인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시에있는 건설회사와 ○○본사와의 건물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공장 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공장사업자등록일 | 1993.05.27 | | 공 사 계 약 일 | 1993.05.28 | | 공 사 착 공 일 | 1993.06.30 | | 공 사 준 공 일 | 1993.07.10 | | 공 사 금 액 | 4억5백만원 | 계약금은 없고 공사준공시점으로 세금계산서를 공장사업장으로 교부받았으나 공사계약자가 본사로 되어있다는 이유하나만으로 본사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총괄납부미승인에따른 본사에서 공장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저희공장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만으로 매입세액공제가되는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