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후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명도소송중에도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거나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으로부터 명도받지 못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중에도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 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상당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부동산 임대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별도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당해 이자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예정 및 확정 신고기간분에 대하여는 당해 예정 및 확정신고시에 각각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나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불법점유하여 계속영업중일때 동 물건에 대하여 명도소송중이며 확정판경에 의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수령할 경우에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
나. 위 질의 “가”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일 경우 임대료의 과세표준 및 신고ㆍ납부 시기에 관한 질의.
(갑설) 계약해지되기전의 임대료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소송기간중 매기 신고ㆍ납부하고 확정판결시 매기분 차액을 수정신고한다.
(을설) 소송기간중에는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고 확정판결 후 확정판결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확정판겨이 속한 과세기간의 익월 25일에 신고ㆍ납부함.
다. 상기 임대차 계약서 제3조 1호(임대조건:계약서상 보증금부가세는 임차자부담을 명시함)에 의할때, 명도소송중인 물건의 보증금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계약기간 종료되고 보증금은 본회가 가지고 있슴)와 납부시기에 관한 질의.
(갑설) 부증금부가세 부담주체는 임차자이고 신고ㆍ납부시기는 확정판결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임.
(을설) 부증금부가세 부담주체는 임차자이고 신고ㆍ납부시기는 매기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임.
(병설) 부증금부가세 부담주체는 당회이고 신고ㆍ납부시기는 확정판경일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임.
(정설) 부증금부가세 부담주체는 당회이고 신고ㆍ납부시기는 매기 과세기간 종료일의 익월 25일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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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