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회사가 기업매수 및 합병의 중개 등 용역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폐알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해당되어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임
[회신] “폐알미늄캔”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 규정에 의한 폐금속캔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계등으로부터 폐알루미늄캔을 매입하여 재생원료로 사용 알루미늄과 생산 판매 하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가계등으로부터 매입한 폐알루미늄캔이 조세감면 규제법 시행령 제58의 2, 제3항에 열거된 부가가치세 간주매입세액 공제대상인 폐금속캔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폐알루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포함된다. (을설) 폐알루미늄캔은 폐금속캔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제6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