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술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기술사업의 영위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 을, 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 회사에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641, 1996.11.22.)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2273, 1996.11.22 1. 질의내용 요약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지분비율대로 공동수주받은 수급업체들이 공동으로(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시 공통발생하여 공동수급업체간에 지분비율대로 배분할 공동비용 중 공동수급업체들이 자체 고용직원을 공동도급건설용역제공현장에 파견하여 발생된 공동비용(노무비 중 직원급료)에 대하여 수급업체간 원가배분시 자체직원을 자기지분비율보다 초과하여 파견한 수급업체가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한 대가를 자체직원을 파견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파견한 다른 수급업체들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대표사를 통해 지급받는 것을 포함) 별도용역 제공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 부가가치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