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에서 컨테이너를 임대하고 임차자가 국내・외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7.11.26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폐업하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제출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위탁운영용역을 제공하면서 계약체결, 대금회수 등 모든 업무는 본사에서 총괄하고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는 단순히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으로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당해 장소에서는 당해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관리ㆍ운영업무만을 수행하는 경우 당해 종사업장 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하며 부가가치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환급)하는 것이고, 이 경우 종사업장 폐업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변경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34조(총괄납부 사업자의 신고 및 경정) 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ㆍ확정신고서(폐업시 확정신고분 포함) 및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서는 각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신고명세서」(0303-164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의한 수정신고서는 수정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0303-164일)를 제출하여야 한다.(96. 2. 7 개정) ②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는 경정등의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등의 청구를 결정 또는 경정하고 주사업장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0303-164일)를 제출하여야 한다. (96. 2. 7 신설) ③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로서 주사업장 및 각 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6. 2. 7 개정) 나. 유사사례 ○ 부가22601-2030, 1988.11.30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과 전산테이프 제출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당해 폐업하는 종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납부세액은 주사업장 소관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사업장의 전산테이프는 폐업일로부터 25일내에 국세청장(자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216, 1999.7.30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전산시스템 운영 등을 위탁받아 본사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면서 직원을 당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장은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