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시 당해 종된 사업장은 가산세가 적용되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종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주된 사업장은 경정청구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274, 1990. 3. 7.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주된 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주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착오로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고, 종된 사업장은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