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물운송 주선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자기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갑″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자기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 ″갑″이 사업자 ″을″로부터 제공받은 원자재에 ″갑″의 원자재 일부를 부담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는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을 합계하여 청구하는 경우 ″갑″은 가공비와 부담한 원자재 가액의 합계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