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받은 대손액의 회수시 과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폐사는 무선호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로서(정보통신부 허가) 신규사업인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을 1996. 8. 16 정보통신부로부터 추가 승인받아 1997. 3. 20부터 상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기존의 무선호출사업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성실히 납부를 하여 왔고,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은 전화세 과세사업으로 업무처리 및 세제신고를 하고 있음. ○ 회사에서는 발신전용휴대전화 사업을 영위하면서 한국통신과 같이 국제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국제전화사용료에 대하여 회사가 요금징수를 대행하고, 징수된 국제전화 사용료에 대하여는 한국통신에 지급을 하고 있음. ○ 회사에서는 국제전화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질의를 한바 회사가 국제전화사업자와 계약에 의해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자가 사용한 국제전화사용료의 징수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수수료 상당액을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법인세법 예규를 받은 바 있음(법인 46012-985). ○ 회사는 정보통신부와의 약정에 의하여 발신전용휴대전화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발신전용휴대전화 가입자에게 청구를 하여 징수된 전파사용료에 대하여 정보통신부로 지급을 하고 있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징수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부로부터 받기로 약정되어 있음. [질의사항] ○ 회사가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회사가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 청구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을설) 회사가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 청구하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