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공급으로 보는 경우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3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즉, 자가공급으로 보아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입주하여 사용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법 제17조 제1항, 제61조 및 제6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그 후의 과세기간에 재계산한 때에는 그 재계산한 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 (93.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에 의하여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0.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1. 건물 또는 구축물 (92. 12. 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10/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92. 12. 31 개정)
가산 또는 공제되는 =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하고,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증가된 면세사용면적의 비율에 의하여 재계산한다. (92. 12. 31 신설)
④ 제49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2. 12. 31 항번개정)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본다. (92. 12. 31 항번개정)
○ 제19조의 2【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
① 영 제63조 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되는 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81. 1. 31 개정)
① 영 제63조 제1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고,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며, “총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하고, “면세사용면적”이라 함은 당해 재화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면적을 말한다. (93. 2. 26 개정)
② 영 제48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81. 1. 31 개정)
② 영 제48조의 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그 재화에 대한 영 제63조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지 아니한다. (98. 3. 21 개정)
○ 통칙 13-49-1【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계산】
사업자가 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당해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95. 12. 30 개정)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90.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표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세표준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5. 12. 30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에 규정하는 취득가액(동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90.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부가 1265-468, 1980.3.5.
①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사업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규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 납부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함.
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안분계산함으로써 발생한 매입세액 불공제분은 당해 재화의 매입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임.
※ 1994. 12. 31.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4조’는 ‘제48조’로,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는 ‘제62조’로 조문 변경됨.
○ 부가 1265-187, 1982. 1. 2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옥 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이어서 전액 공제받았으나 다음 과세기간에는 면세공급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은 동령 제61조(3항 포함)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되는 공급가액의 비율이 당해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그 비율보다 증가되는 경우의 감가상각자산에 한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는 것임.
○ 부가 46015-1098, 1995. 6. 1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한 후 당해 감가상각자산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의 재계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