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자산의 일부만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일부(귀 질의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등)만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자산의 일부만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산의 일부(귀 질의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구기구비품 등)만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