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재적용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 적용제한인 3년이 경과하고 직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간이과세 적용대상액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43, 1999.2.26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543, 1999.2.26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부가가치세법 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동법 제30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고 직전 1역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동법 제2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자가 동법시행령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계속 일반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