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에서 사업장을 임차하여 건축자재(바닥재)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사업자입니다.
본인은 사업장 및 사무실 (동일건물내)의 바닥에 재고자산 18,424,358 (원가)원을 설치사용 하였으나 회계미숙으로 재고자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부가가치세법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장에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사용액(간주공급)으로 판매가 환산하여 23,292,400원으로 과세하여야 한다.
을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ㄹㅇ 제15조의 국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차) 시설장치 19,424,350원 (대) 원재료 18,424,350원으로 수정 회계처리 하여야하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