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거나 조미하지 아니한 다시마를 단순히 건조하여 분쇄한 상태로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27
요 지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Coating Sand를 원료로 하여 셀조형기(공업용 로)에서 주조용 엔진모형을 주로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은 “29294 : 주형 및 금형제조업”에 분류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통계청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02210-576, 1994.12.19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Coating Sand를 원료로 하여 셀조형기(공업용 로)에서 주조용 엔진모형을 주로 제조하는 사업체의 산업은 “29294 : 주형 및 금형제조업”에 분류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COATED SAND(모래에 약품배합)를 원료로 하여 셀조형기(공업로“임)로 대체적으로 200oC - 250oC에서 작업을 하여 주문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현재 주로 생산하는 제품은 엔진모형입니다.
자동차 부품생산 회사에서 엔진 내부의 금형을 받아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모래를 일정 두께로 덮고 셀조형기에 넣어 가열한 후 제품을 생산하는바 자동차 회사에서는 당사의 제품에 주물을 부어 엔진모형을 만듭니다.
당사의 제품이 모래로 제작된 것이므로 거래처는 주물로 제작된 엔진모형 내부에 충격을 주게되면 당사 제조 제품은 부서져 흘러 나오고 엔진 내부의 제작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엔진 내부의 곡선도 무리없이 처리되며 이음새도 없이 엔진제작이 되는 실정입니다.
그러하다면 쇠를 재료로 하여 제작하는 것이 금형이라면 모래를 재료로 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금형은 제작된후 그 형태가 남고 내용년수가 필요에 따라 상당기간 갈수 있으나 당사 제품은 제작과정에서도 부서져 못쓰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거래 상대방이 사용 후에는 100% 그형체가 남지 않게됩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해당코드 적용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코드 NO29294의 주형 및 금형 제조업과는 별개임을 말씀드립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 【한국표준산업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