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연구소는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시로부터 1994.12.05자로 “사회단체신고증”을 교부받은 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체장 또는 사회 인사 및 본 연구소 위원과 일반인 등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야 됨은 물론 특히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보내 올 경우 영수증 발급이 필연적이며 재무사 세금납부와 기타 등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가능성 여부를 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첨 : 1. 신고증 및 통보서 사본
2. 정관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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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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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