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회단체신고증을 교부받은 연구소가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12.27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만이 있는 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 연구소는 사회단체 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시로부터 1994.12.05자로 “사회단체신고증”을 교부받은 연구소입니다. 본 연구소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비는 정관 규정에 의하여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그런데 기부금을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기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체장 또는 사회 인사 및 본 연구소 위원과 일반인 등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기부금 납부 영수증을 발급해야 됨은 물론 특히 기업체에서 기부금을 보내 올 경우 영수증 발급이 필연적이며 재무사 세금납부와 기타 등등으로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충분히 검토하시어 가능성 여부를 속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별첨 : 1. 신고증 및 통보서 사본 2. 정관사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 소득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