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일억오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책임하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위탁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직물을 임가공 생산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임직으로 되어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제2항에 의하면, “제조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은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6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제2항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제조활동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임가공으로 되어있는 임가공 생산업자도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