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일억오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제조용 기계 또는 장비를 설치하고 이를 직접 관리 운영하면서 주문된 특정제품을 임가공하는 개인 일반사업자로서 직전년 외형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기책임하에서 제조시설을 갖추고 위탁자로부터 원자재를 제공받아 직물을 임가공 생산하는 개인 사업자이며, 사업자등록증상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임직으로 되어 있음.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제2항에 의하면, “제조업·광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자에 대한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은 1998.06.30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제102조 및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 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 100분의 10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96조의 2[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의 제2항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규정하고 있음. ○ 실질적으로 제조활동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증상 서비스임가공으로 되어있는 임가공 생산업자도 상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