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미수금 및 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민원인과 재정경제원장관 사이에 붙임과 같은 질의ㆍ회신이 있어 이를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46015-32, 1997.01.25.
1. 질의내용 요약
○ ○○에서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써, 1995.06.10일 ○○시 ○○동 (지하1층 지상5층)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던 건물을 세무사 사무소를 통해 폐업신고및 포괄적 양도양수하여 매매하였으나, 본인은 부가세 환급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포괄적 양도양수를 하여 매매하였으나 ○○ 세무서로부터 과세적부심 처리규정 통지 제28호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에 위배되었다 하는데 양수를 받은사람이 타용도로 쓰지않고 그대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있고 다만 양수자가 약 2~3개월동안 사업자 신고를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사업용 신고 자산누락이라고 잘못 해석하여 부과하는 사례는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알아보아도 유례가 없다하고 부과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결정취소 되어 이의 신청서를 반려 해왔습니다. 결정취소게 임하였던 심의위원 님중 한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거론한바 귀원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