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수입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관세율표 번호 1212에 해당하는 물품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KONNYAKU POWDER″가 위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1685, 1989.11.20 【요약】 관세율표 1212에 해당되는 곤약류로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면제됨. 【회신】 사업자가 관세율표 1212에 해당되는 곤약류를 수입하여 국내판매하는 경우에 재화가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제분ㆍ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22601-423, 1991.4.4 세관에서 품목분류상 1302호로 분류한 구약구(곤약) 정본은 “별표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 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