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지분유를 정수(물)와 혼합ㆍ융해하여 만든 우유(귀 질의의 경우 “○○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탈지분유를 정수(물)와 혼합.융해하여 만든 우유(귀 질의의 경우 “○○ ○○○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가 개발중인 “○○ ○○○ 우유”에 대한 식품 제조 허가를 득하지 못하였기에 별첨과 같이 허가 신청용 서류를 첨부하여 과세 대상 여부를 질의합니다.
1) 제품명 : ○○ ○○○ (○○○우유류)
2) 성분 및 배합비율(%)
| 원료명 | 배합비 (%) |
| 탈지분유 정 수 | 8.750 91.250 |
| 계 | 100 |
* 무지유고형분(%) : 총 8.3125%(탈지분유 8.75% * 96% (탈지분유중의고형분)-탈지분유 8.75% * 1% (탈지분유중의 유지방분) = 8.3125%)
3) 제조방법
① 원료 혼합 및 용해
- 정해진 배합비에 따라 탈지분유를 정수해 혼합, 용해한다.
② 예열 및 균질
- 용해된 제품을 75℃로 예열한 후 150kg/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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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균질한다.
③ 살균 및 냉각
- 균질이 끝난 제품을 135℃에서 2내지 3초간 살균하고 5℃이하로 냉각 한다. ④ 충전 및 포장
- 냉각이 끝난 제품을 미리 준비된 용기에 자동 충전기를 이용하여 충전 및 포장한다.
⑤ 품질검사 및 출하
- 자체규격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합격된 제품을 출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