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이 재건축 사업 잔여분을 일반인인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 영수증 교부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선고일1998.11.27
요 지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에서 규정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해양오염방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 해양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산업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폐기물 해양처리업체로서 일반폐기물(슬러지/오니)배출업자로부터 부가세 환급요청이 있어 면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1993년 9월 1일 이전에는 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을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은 ‘산업폐기물’로 ‘가정쓰레기’는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부가세법은 생활폐기물(가정쓰레기)에 해당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일 때 면세대상(1992.02.29신설)으로 적용시켰습니다.
그 후, 1994.04.01일 이전에는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가정용 쓰레기를 일반폐기물로 분류 적용하다가 1994.04.01 일부로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유해성 여부에 따라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산업폐기물중 무해한 유기성 슬러지등 포함)로 분류하게 되었는데, 현재 당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을 가정용쓰레기와 구별하기 위하여 다량배출일반폐기물로 분류하여 적용하였습니다.
당사의 경우 해양오렴방지법에 의거 해양처리 가능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여 해양처리하고 있어 개정된 법령에 상관없이 오니류(스러지) 및 폐알카리등을 처리해오고 있는데, 오니류의 경우 다량배출 일반폐기물에 해당하고 폐알카리의 경우 특정폐기물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도 부가세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29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의 4항에 해당하여 면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참고 : 폐기물 해양처리업체는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하고 있으며, 처리물량의 약 70%가 일반폐기물에 해당됨. 만일 면세 관련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을 신설했던 세법상의 취지와 2년후 세법과는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편의상 폐기물 분류를 새로이한 개정의도를 고려함이 없이 일반폐기물처리업으로 구분하여 면세대상으로 포함시킬 경우 전국의 20여개 해양처리업체들은 사업등록을 두 가지로 하여야 하며 면세 및 과세사업 병행에 해당되어 매입부가세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형평에 맞지않아 회사존립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순이 생김)
질의2 )
부가세법 시행규칙 제11조 2의4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되어있는 바, 당사는 해양오염방지법에 의거하여 해역지정서를 환경청으로부터 교부받아 해양처리하는 업체이고 또한 폐기물관리법상 해양처리에 관한사항은 해양오염방지법에 전부 위임(
폐기물관리법 제3조
)하고 있는 실정에서 폐기물해양처리업체도 일반폐기물 처리업허가 받은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질의3)
질의2와 같이 일반폐기물 처리업자에 해당되어 부가세가 면제되는 경우 당사는 현재까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어 있는 바, 면세업자로의 전환시기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의 여부. 또한 1994년 4월 1일부터 1994년 12월 현재 까지 부가세를 거래처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이에 대한 환급요구가 있을 경우 환급하여야 되는지, 환급하여야 한다면 기납부한 세금해당분은 세무서에서 환급이 가능한지의 여부
* 첨부 : ○○공단 ○○사업소(당사 거래처) 부가세 환급요청공문 1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