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관련 매출채권 소멸시효의 기산점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7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015-243, 1996.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 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법인46012-1067, 1996.4.3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체단체로부터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회관)의 운영권과 시설물 사용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관리ㆍ운용하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수익은 법인세법 제1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258, 1994.6.24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ㆍ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에는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1217, 1991.9.1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상 주차장에 대한 유지,보수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위탁받아 자기책임과 계산하여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5, 1996.1.25 사업자가 국가소유 골프장의 관리권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당해 골프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골프장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군인공제회 및 ○○관광개발(주)가 국가와 국가소유골프장 위.수탁관리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골프장의 관리용역만을 제공하여 주고 국가로부터 관리대행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골프장운영수입은 국가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회등이 국가로부터 받는 관리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89, 1995.11.21 국유재산법 제2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유재산인 ○○연구단지 종합복지관 및 종합운동장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전문연구단지관리본부"가 관리위탁받은 국유재산의 일부를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