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시 등기가 필요한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8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A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B지역에서 부동산이 발생되어 지점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요건에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 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갑론 : 부가가치세법 통칙 1-4-1...5 (미등기 지점등의 사업자등록) 에 의거 지점의 설치및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점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을론 : 실질적인 지점이므로 지점설치신고서와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지점설치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