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 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점또는 직매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는경우에는 당해 지점의 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신청에서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등록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당사는 A사업장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으로 B지역에서 부동산이 발생되어 지점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요건에 다음과 같은 양론이 있어 질의 하오니 귀청의 고견을 부탁합니다.
・갑론 :
부가가치세법
통칙 1-4-1...5 (미등기 지점등의 사업자등록) 에 의거 지점의 설치및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본점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을론 : 실질적인 지점이므로 지점설치신고서와 지점등기부등본 또는 지점설치 결의한 이사회 결의서를 첨부하여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