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십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전 문
[회신]
1.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이전에 포기신고를 한 경우에도 당해 포기신고는 유효한 것임.
2. 수정신고에 따른 과세유형전환은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1491, 1983. 7. 23)을 참고하기 바람.
붙임 :
※ 부가1265.1-1491.1983.07.2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95. 11.01일반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 건물신축관련 매입세액을 30,000,000원 조기환급 받았으며, 최초 임대개시일은 1996. 8. 1이며,연환산공급대가는 36,000,000원인 경우에 특례포기신고서를 1996년 2기 예정신고와 동시 1996. 10. 25 접수한 경우에도 유효한 포기신고로 보는지. 아니면 1997. 6. 1∼6.20 사이에 접수분만 유효한 것인지 여부.
나. 당초 신고과표 100,000,000원인 간이과세자가 수정신고포함한 과표가 150,000,000원 이상인 경우 일반전환시기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과 같이 경정한 공급대가로 보아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전환하는지, 아니면 증액수정신고는 그 효력이 당초부터 소급하므로 반드시 경정한 공급대가로 볼 수가 없어 일반전환이 빠를 수도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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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