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영농조합이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의 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8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를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1.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이 가축분뇨드을 원료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농업협동조합법,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매입세액)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환급세액)으로 하는 것이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ㆍ전북 축산 27464-31511(1991.10.12)호와 관련입니다. ㆍ위의 관련 근거로 추진햇건 “1991가축분뇨 공동처리 시설에 관한 부가가치세 환불여부에 여러번 문의를 하고 세법을 보았으나 세법어느 항목에도 명시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등에도 확실한 답변을 의뢰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4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