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나 거래일 이후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2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소비 22601-860, 1987. 11.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한 명의위장사업자에 대하여 경정하는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때에는 실질사업자도 과세특례의 과세유형을 적용하여 경정하는 것임. ※ 명의상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된 경우는 그 후 실질사업자가 확인된 경우에도 당초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와는 달리 부가가치세의 포탈을 꾀하여 부가가치세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산세와 같은 행정벌을 과할 수 없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로서 납세질서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등록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84누347, 1985. 1. 29.) 내용을 수용한 것임. ○ 부가 1265-1260, 1980. 7. 4.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추후 명의위장한 사업자임이 판명된 경우 명의위장이 판명되기 전에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 대법83누281, 1984.3.13 원고가 소외회사로부터 고철을 매수함에 있어서 동 회사가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몰랐고, 또 그러한 데에 과실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였다고 한다면 원고가 동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세무서에 실지 그대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담시킬 수 없다 할 것임. ○ 부가 1265-361, 1983. 2. 25.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