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8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ㆍ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면서 도입한 기계장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계약금 지급한 날에 작성하여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상기 기계장치는 사업자 등록 후에 설치하였으며 리스 계약도 사업자 등록후에 작성되어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거래사실은 주문서 및 대금지급, 사업장에 설치된 기계장치에 세금계산서 작성일과 사실상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동일한 과세기간입니다. ㆍ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사실상 거래시가와 다르게 되어 있을뿐 거래사실은 세금 계산서 기재대로 확인되며 동일한 과세기간이므로 공제 가능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