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의 사업의 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12.10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인쇄만을 인쇄업체에 하청으로 제작하여 배포 수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한 주간신문을 발행하는 사업자가 기획ㆍ편집ㆍ도안ㆍ인쇄 등 일련의 공정을 필한 후 인쇄만을 인쇄업체에 하청으로 제작하여 배포 수금하는 경우 사업의 구분은 제조업 중 정기간행물발행업(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22122)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업체에서는 공보처장관으로부터 주간신문으로 정기간행물 등록을 필하였음. 나. 정치 및 시사관련사항과 취업정보를 해설 소개하는 등을 발행목적으로 하며, 본 업체에서 기계제조 설비를 갖추어 기획, 편집, 도안, 인쇄 후 완제품(신문) 일정량을 인쇄처에 외주로 인쇄만 하고 기타 배포, 수금 등도 본 업체에서 수행하고 있음. (갑설) - 제조업 정기간행물이다. (을설) - 서비스업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