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2.07
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5. 1997.01.08)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45, ‘1997.01.08. 1. 질의내용 요약 ○ 허가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 46015-22(1997.01.06)에 관련하여 인가내용변경신고사실 없으며 임대법인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