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입시전문학원을 개인이 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입시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46015-45. 1997.01.08)을 참고.
붙임 :
※ 국세청 부가46015-45, ‘1997.01.08.
1. 질의내용 요약
○ 허가받은 학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경우 면세 여부
부가 46015-22(1997.01.06)에 관련하여 인가내용변경신고사실 없으며 임대법인 역시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이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