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99.1.1일 이후 추가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부동산매매업영위 법인사업자가 타인과 공동소유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부담조건으로 상가신축후 일정지분을 타인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재화공급에 해당함
[회신]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타인(귀질의의 은행 및 아파트입주회)와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재건축함에 있어 동 법인의 책임과 계산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동 법인이 단독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상가를 신축하여 그 신축한 상가의 일정지분을 은행 및 아파트입주회에 무상공급하는 경우 동 법인이 상가를 무상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의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나의 경우는 우리청에서 검토중에 있어 그 회신이 다소 지연되겠으니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은 주 업종이 상가를 신축분양하는 부동산 매매업으로서 ○○구 ○○동 ○○번지에 대지와 지상노후 건물을 1995.05.31 아래 지분과 같이 취득하여 타인지분에 대한 토지 사용승인을 얻어 갑 법인의 책임하에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현재 상가를 신축중에 있습니다. 상가 신축 계약조건을 보면 갑 법인이 상가 재건축에 소요되는 공사경비 일체를 부담하고 재건축 완공후 다음과 같이 을은행과 병 아파트 입주회에 신축 상가를 무상공급하는 경우. 다 음 재건축전 소유자별 지분현황 | 당초지분 | 재건축후지본 | 비고 | | 내용 구분 | 토지 | 건물 | 내용 구분 | 토지 | 건물 | | 갑 은행 | 1912.64형 | 2347.61평 | 갑은행 | 1912.64평 | 13150.62형 | - | | 을 은행 | 184.30평 | 226.32평 | 을은행 | 184.30평 | 226.32평 | 토지.건물 중감없음 | | 병 입주회 | 574.70평 | 715.09평 | 을 입주회 | 574.70평 | 809.05평 | 토지:중감없음 건물:96.96평중 | 재건축후 소유자별 지분현황 | 구분 소유자별 | 토지소유권 | 건축권리면적 | 재건축후 건물소유권 | 증감면적 | | 면적(1) | 점유비 | 면적(2) | 점유비 | 면적(3) | 점유비 | (3-2) | | 갑 은행 | 1912.64 | 71.6 | 10155.82 | 71.6 | 13150.62 | 92.7 | 2994.80 | | 을 은행 | 174.30 | 6..9 | 978.60 | 6.9 | 226.32 | 1.6 | -752.28 | | 574.70병 아파주 입주회 | 574.70 | 21.5 | 3051.57 | 21.5 | 809.05 | 5.7 | -2242.52 | | 합계 | 2671.64 | 100 | 14185.99 | 100 | 14185.99 | 100 | 0 | 가. 갑 법인이 재건축후 을은행과 갑아파트 입주회에 무상공급하는 신축상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는 (갑설) 을은행과 병아파트 입주회에 공급하는 신축 건물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갑병인은 을병으로부터 금적적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 공급하므로 이들 모두는 과세 거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을설) 병아파트 입주회에 공급하는 신축건물중 당초보다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유) 을은행에 대하여는 재건축 전후 토지는 물론 건물이 면적이 동일하여 노후 건물이 신축 건물로형태만 바뀌었을 뿐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병아파트 입주회에 대하여는 토지 지분의 변경은 없으나 건물면적이 715.09평에서 809.05평으로 늘어난바 증가 면적 93.96평만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병설) 을은행과 병아파트 입주회에 공급하는 부분은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이유) 일정한 토지위에 건축할 수 있는 건물 면적은 건축법상 건폐율과 용적율등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되며, 갑을병의 토이합계 면적 2,671.64평위에 최대 또는 최적의 재건축면적을 14,185.99평이라고 할 때 토지 보유비율에 따른 갑을병의 건축권리 면적은 각각 10,155.82평, 978.60평, 3,051.57평이며 재건축후 소유 건평은 각각 13,150.62평과 226.32평, 809.05평이 되는 바 이는 갑법인이 을은행에게는 을은행이 포기한 건축권리 면적 752.28평에 대한 대가로서 신축은행 점포 226.32평을 분양하는 것이며 병아파트 입주회에게는 병아파트 입주회가 포기한 2,242.52평의 건축권리 면적에 대한 대가로서 신축건물 809.05평을 분양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 모두는 갑법인의 재화(신축건물)와 을병의 용역(건축가능권리)의 교환 거래로서 과세대상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