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2150, 1986.10.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국세청부가22601-2150, 1986.10.29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소재 외국환은행의 비거주가 원화예금구좌를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붙임회신문(국세청국일46017-386, 1986.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회 신 ] |
| ※ 국세청국일46017-386, 1986.11.28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그 소속직원과 집기비품을 새로이 설립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인계하고 사업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않으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이 국내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거나 외국본사가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국내의 연락사무소 명의의 예금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다고 해서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고정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외국법인(A)이 3년전까지 국내사무소(D)(Liason)을 유지하였으나, 3년전 국내외투법인(C)를 설립기로 하고, 직원과 집기비품을 국내 외투법인(C)이 승계하였습니다. 국내사무소(D)에 있던 현금은 외국법인(A)에게 송금하고 국내사무소(D)를 폐쇄하여야 했으나, 현재까지 은행에 예금되어 있고, 직원과 집기비품은 없는상태입니다.
[질의1]
외투법인(C)이 외국법인(A)에게 재화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금을 국내사무소(D)명의의 예금으로 받을때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현재의 국내사무소(D)를 국내사업장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만약에 국내사무소(D)를 국내사업장으로 볼 경우 외투법인(C)이 외국법인(A)에게 재회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금을 국내사무소(D)의 예금으로 지급받을때 국내사무소(D)는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