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영지버섯을 구입하여 단순히 건조, 제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관내에서 재배한 영지버섯을 당농협에서 일괄수매하여 100% 영지분말로 단순가공하여 판매하고 있으나, 영지버섯을 고추가루, 후추가루처런 100%단순 분말화하여 소포장판매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