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4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하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가격 으로서 사업자의 업태별 시가(제조업자의 제조장가격,도매업자의 도매가격, 소매업자의 소매가격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 질의의 경우 시가는 당해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당해업태별 시가를 말하는 것이고 이 때의 업태별 시가는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및 대금 결제 흐름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ㆍ가나다양회공업(주)는 기존 레미콘공장의 일부인 부천공장을 양도하여 신설법인화 하였으나 명의만 신설법인 소유이고 실제로는 가나다양회 부천사업소로서 모든 제조 및 영업활동을 가나다양회가 대행하고 있으며 신설법인인 을레미콘(주)의 주부재료 매입 및 제품매출이 가나다양회를 거쳐 이루어지고 있음. (을레미콘의 인원은 가나다양회에서 전출한 이사진 및 여직원 등 7명에 불과함) ㆍ시멘트ㆍ골재ㆍ모래 등 주부재료 - 을레미콘(주)는 전량 가나다양회에서 구입하여 모래ㆍ골재의 경우 가나다양회의 구입가액에 가나다양회측 마진 50원/㎡을 가산하여 공급받고 있음. ㆍ생산기술 및 품질관리 비용 - 을레미콘(주)는 가나다양회의 청구에 의하여 매월 발생비용에 일정을 마신을 가산아혀 도급비로 지급함 ㆍ제품(레미콘)판매 - 을레미콘(주)는 가나다양회공업(주에) 가나다양회의 시판가에서 가나다양회 상표사용료 및 판매 Net Work 비용을 차감하여 규격별 구분없이 일정한 혐의단가로 공급하고 있음 <여> 주제품 (25 X 210 X 12 )의 경우 A. 가나다양회 가격표시 45,020 원 (가격표 단가) B. 가나다양회의 판매가 45,020 ~ 41,410 (평균 45,360) C. 공급(협의)단가 40,213 D. 차액 (B-C) 2,147 -> 상표권사용료 및 판매 Net Work 비용 ○문제점 ㆍ위와 같은 상황에서 을레미콘(주)의 가나다양회공업(주)에 대한 제품(래미콘)판매가액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을레미콘(주)는 레미콘공급에 대한 시가상당액에서 가나다양회의 판매 Net Work 비용 및 상표권 사용료를 차감공제한 협의단가로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있음. 따라서 공급자인 을레미콘(주)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저가판매상당액이 과소신고 되고 있고 공급받는 자인 가나다양회공업(주)는 이에 대응되는 교환거래 상당액인 상표권 대여료 및 판매 Net Work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신고누락되고 있음. ○질의 : 위와 같은 문제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된 과세표준이 적법한 것인지. 부당하므로 재계산(갱정)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ㆍ갱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정상거래시의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바실수요자가 가나다양회의 기술지원(도급비 지급)및 가나다양회의 상표를 믿고 을레미콘(주)와 사실장 직거래하였으므로 실수요자가 거래시 지불한 거래시가(가나다양회의 공급가액)가 과세표준이 되어야 함에도 계약서상의 명문규정과 같이 거래가역(과세표준)에서 상대방(가나다양회)의 용역제공 대가를 공제한 잔액을 공급가액(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것은 부당하다. 그리고, ○○은 가나다양회(주)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신고가 없으므로 추징한여야 한다. ㆍ갱정할 수 없다 : 제조업자인 을레미콘(주)는 가나다양회의 시판가액으로는 직거래 할 수도 없고 실제로 직거래하지도 않았으며 가나다양회의 용역제공 대가 상당액이 공제되어 일부분 교환거래 가액이 공제되어 있다고는 하나, 주문자상표(OEM) 방식과 하등 다를게 없는 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조세포탈 목적이나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거래한 사실이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으므로 쌍방 합의한 적정가격으로 계약하고 그 거래 가액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3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