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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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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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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