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각종행사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서울시에 '서울시민의 날 거리캠페인 홍보행사'의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