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업신고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화훼류를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화훼류를 생산 및 수출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생산 및 수출과는 별도로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화훼류생산 및 수출을 하는 귀 공사가 수출분에 대하여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화훼류생산을 위한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귀 질의의 수출부분)의 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그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는 농림부정책사업인 "화훼수출계열화사업"에 의해 화훼류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임. 1) 1997.2.6. 내무부설립인가 2) 1997.7.11. 법인설립등기 완료 3) 자본금: 금3,050,000,000원 4) 사업목적 ① 화훼연구, 육묘, 생산, 수출 ② 농가분양-재배기술보급 ③ 수출단지육성 및 수출전초기지역할수행 5) 온실착공예정: 1997.8.말 온실준공예정: 1999.6.중 수출개시예정: 1999.10.경 6) 총투자금액: 금18,350,000,000원 7) 온실준공 후 유리온실분양(70%) 및 직영(30%) 1. 당사 조건으로(화훼생산수출목적) 면세포기에 의한 과세사업의 가능 여부 2. 면세포기시 온실공사 및 기타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3.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써 수출대상국(일본, 동남아, 화란 등) 현지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생산물의 내수판매시 부가가치세납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4. 면세포기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써 사업개시중 온실을 농민에게 일부 분양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징수대상법인이 되는지 여부 5. 면세포기 후 시설 등 매입재화에 대하여 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여부 및 추징사유 6. 면세포기 후 다시 과세포기가 가능한 최소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