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류를 생산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화훼류를 생산 및 수출할 목적으로 설립한 지방공사가 화훼류생산 및 수출과는 별도로 화훼류재배시설인 유리온실을 신축하여 농민에게 분양하는 경우 당해 온실분양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분양하는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2. 화훼류생산 및 수출을 하는 귀 공사가 수출분에 대하여 면세포기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화훼류생산을 위한 유리온실신축과 관련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귀 질의의 수출부분)의 예정공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그 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비율이 증가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공사는 농림부정책사업인 "화훼수출계열화사업"에 의해 화훼류생산 및 수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임.
1) 1997.2.6. 내무부설립인가
2) 1997.7.11. 법인설립등기 완료
3) 자본금: 금3,050,000,000원
4) 사업목적 ① 화훼연구, 육묘, 생산, 수출
② 농가분양-재배기술보급
③ 수출단지육성 및 수출전초기지역할수행
5) 온실착공예정: 1997.8.말
온실준공예정: 1999.6.중
수출개시예정: 1999.10.경
6) 총투자금액: 금18,350,000,000원
7) 온실준공 후 유리온실분양(70%) 및 직영(30%)
1. 당사 조건으로(화훼생산수출목적) 면세포기에 의한 과세사업의 가능 여부
2. 면세포기시 온실공사 및 기타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가능 여부
3. 면세포기 후 과세사업자로써 수출대상국(일본, 동남아, 화란 등) 현지사정 등 부득이한 경우 생산물의 내수판매시 부가가치세납부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4. 면세포기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로써 사업개시중 온실을 농민에게 일부 분양하였을 경우 부가가치세징수대상법인이 되는지 여부
5. 면세포기 후 시설 등 매입재화에 대하여 공제된 매입세액에 대한 추징여부 및 추징사유
6. 면세포기 후 다시 과세포기가 가능한 최소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