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지방공사가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11.04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가 시장내 주차장을 설치하여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주차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ㆍ지방 공기업인 서울특별시 도매시장 관리공사(이하 관리공사라 함)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2제17호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과 부동산 매매업을 제외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ㆍ관리공사는 지정도매인으로부터 받는 시장사용료와 입주상인으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주된 수입이며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ㆍ관리동사에서는 시장내 주차환경 개선과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내 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업 허가를 받아 주차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관리공사가 징수하는 주차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인지 면세 거래인지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갑설 : 부가가치세 과세 거래이다. 도매시장 관리공사는 그 고유업무가 시장관리에 있으며 주차장업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수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어야 한다. ㆍ을설 :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에서 관리공사는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 되는 인적면세 단위이며 주차장업은 한국표준사업 분류에서도 육상운수 유지 서비서업으로 분류되어 부동산임대업과는 별개의 사업 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거래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8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