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거주자의 당해연도 부동산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건물의 취득원가에도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일반과세 사업자로써 지난 1994년 08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위배된 바 07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4천만원을 공제받지 못하였습니다. [질 의] ○ 이 때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 4천만원을 건물원가에 산입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1항 의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상'이 가능한지 여부 갑설) 매인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것은 납세자의 잘못이므로 소득세법 제48조 에거 규정하는 벌금, 과료와 같이 '필요경비 불산입'에 해당된다.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85조 1항 의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 계상'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건물원가산입이 불가능하다. 을설)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였지만 이는 자본적지출로 건물취즉원가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