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 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32, 1994.11.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4.11.18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 기사 등 기술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는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다만,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해 조감도 또는 투시도를 그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이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하여도 관련법령에 의하여 건축설계제도를 할 수 없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제공하는 건축설계제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의 면세대상 인적 용역범위중 제2호 (다)에 역거하고 있는 설계제도사업의 범위 여부
[질의2] 현재 설계제도사란 법적으로 부여된 공식적인 자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제도사란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부여된 어떤 자격증 소지를 요구하는 업종인지 여부
[질의3] 현 사업자는 제도기능 2급기능사, 건축사(보)로 건설업협회와 구청에 신고 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설계 제도 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면세 또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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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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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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