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096, 1985.06.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96, 1985.06.14
2.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재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규정하는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인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자동차 수출을 목적으로 자동차 MAKER로부터 완성자동차를 구매하여 매입세금계산서와 확인검사증(이는 '거래명세서'와 같은 기능을 하며 '엔진번호'가 기재됨)을 교부받음.
○ 수출대상국인 중국은 완성자동차의 경우 무척 높은 관세를 부과하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 적용을 받는 '부품형태'로 수출하기 위해 완성자동차를 5~6 PARTS로 분해함
○ 통관시 부품수출형태로 수출면장이 발급됨, 참고로 수출면장에 '확인검사증'에 기재된 '엔진번호'가 기재됨.
[질 의]
○ 국세청에서 세금계산서상의 완성자동차와 수출면장상에 기대된 부품을 동일 종류의 물량흐름으로 인정하여 매입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호
제1항 제1호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