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 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전 문
[회신]
생마늘을 세척하여 제올라이트(Zeolite:자연석)의 물에 5시간정도 침적한 후 다시 세척하여 자연 건조시킨 마늘이 본래의 성실이 변하지 아니하여 관세율표 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생마늘을 깨끗이 세척 후 제올라이트(자연석)의 물에 5시간 정도 침적 후 다시 세척한 후 자연건조 후 포장하여 제품화 하는 과정을 거친 마늘(외관상 깨끗. 보관이오래감. 맛이 약간부드러움)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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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