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료를 환불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통신회사가 통신공사로부터 대여 받은 지원 자금을 민간상업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진흥(주)가 ○○통신공사와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지원자금관리및운용에관한협정]에 의하여 동 공사로부터 대여받은 지원자금을 민간상업데이타베이스 개발사업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에 의하여 다시 대여하고 그 이자 및 자급대여에 따른 관련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전기통신공사는 국내 데이타베이스 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DB개발사업자에게 장기저리의 자금을 지원코자 민간 상업 DB개발자금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원절차에서와 같이 ○○통신은 소요자금을 조성하여 행정전산망 투ㆍ융자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당사를 동 자금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DB개발사업자에게 대출할 계획입니다. 이때 당사는 한국통신으로부터 연 1%의 율로 대여받고, 이자는 매분기말 지급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는 DB개발사업자에게 대여금리에 당사의 관리수수료 1%를 합하여 연 2%의 율로 대출하고, 관리수수료는 대출취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단위로 선취하여, 이자는 매분기말에 후취합니다. [질 의] 1)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당사는 한국통신에 1%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자지급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 2) 당사가 DB개발사업자에게 받는 1%의 수입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을설) 원천징수 대상이다. 3) 한국통신은 수입이자에 대해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4) 당사 DB개발사업자에게 받을 관리수수료를 금융거래에거 발생하는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용역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5) 질의4에서 관리수수료를 용역의 대가로 본다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1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