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세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것(단서조항은 제외)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500, 1994.03.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00, 1994.03.16 1. 질의내용 요약 [내 용] ○ 당사는 화섬직물인 PB TAFFETA, PB TWILL, PB JAQUARD, PB STRIPE 용 원단을 구매하여 당사와 임가공계약체결된 염색가공업을 하는 제조업체에 염색의뢰하여, 염색가공된 제품을 당사의 명의로 (당사 BRAND 부착) 판매하는 중소기업체로서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1. 직물설계표에 의하여 당사의 매입처인 (주)○○통상에 SAMPLE생산의뢰 (시제품 생산) 2. 생산된 SAMPLE을 당사의 매출거래처에 제공하여 납품가능여부 확인후 납품계약체결 3. 납품계약체결후 계약건별로 직물설계표를 작성하여 원단(생산)을 제직의뢰하며, 원단(생지)으로 매입함. (원사는 생산처인 (주)○○통상에서 구매) 4. 구매한 원단(생지)을 염색가공업을 하는 제조업체인 ○○염직공업(주)에 염색의뢰, 염색후 생지는 당사의 완제품인 PB TAFFETA, PB TWILL, PB JAQUARD 등으로 생산되며 염색공정을 거치는 동안 생지폭은 약 7%~9%, 길이는 약 8%~12%의 수축이 발생합니다. 5. 상기의 과정을 거친후 당사의 매출거래처에 판매 합니다. [질 의] 1) 표준산업분류표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하는데 세법에서도 이를 적용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하고 -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하고 -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2) 당사는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원재료(생지)를 공급받는 단계에서부터 염색하여 납품(판매)하는 단계가지 전부를 명의로 행하여 지는 바, 상기와 같은 사항이 업태가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