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사업장을 매각하므로써 폐업을 하게된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폐업시 잔존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폐업일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