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출업자의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 용역 제공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1.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이외의 다른 장소에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당해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때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존사업장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신설사업장의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사업확장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취득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았으나 신설사업장에 대한 사업자등록 없이 기존사업장을 매각하므로써 폐업을 하게된 경우 신설사업장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추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폐업시 잔존재화】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폐업일의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