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판매시 무상으로 제공하는 소모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8.31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소모품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회신] 자동차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용 소모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에 규정하는 판매부대비용에 해당되므로 당해 소모품 구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 [ 질 의 ] | | (주)○○자동차는 자동차 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동차 판매업계의 실정상 구입자에게 일정량의 서비스 품목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인 바 당 회사도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주로 구입자가 요구하는 품목(카페트 등 부착물)을 공급하고 있음. 이 경우 당 회사는 자동차 부착물인 카페트 등을 주된 재화인 자동차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해당 부수재화의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 시 공제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아니면 접대비 해당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관련 예규)- 판매부대비용 및 광고선전비에 해당되어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재화를 구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부가 46015-1361, 1995. 7. 24)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